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 관련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소식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안에서는 특히 육아휴직과 관련된 주요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산휴가를 쓰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상한액 인상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크게 인상됩니다. 첫 3개월 동안은 최대 250만 원으로 지급되며, 이후 4~6개월 동안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월 상한액이 인상된다면 급여 280만원인 사람이 1년 동안 육아 휴직을 할 경우 총 2,310만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월 150만원으로 1년을 휴직 했을때 (150만원 x 12개월) 총 180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약 5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셈으로 볼 수 있죠.
01) 2025년 육아휴직급여 예시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이기 때문에 급여가 200만원인 사람이라면 1-3개월도 200만원을 받게 되겠죠.
또한 부모님들이 기대하고 있는 소식중 하나인 사후 지급금이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사후 지급금이란 개념이 있어 사후 지급금을 제외한 상한 월 150만원에서 25%를 제한 75%의 금액(1,125,000만원 x12개월) 을 받고 복직 후 6개월 뒤에 남은 금액(375,000원x12개월)을 받게되어서 체감상 훨씬 차이가 클 것으로 여겨 집니다.
02) 6+6 육아휴직
6+6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생기면서 아빠도 휴직을 하는 분이 많아 졌는데요, 2025년에 부모 모두 휴직시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6+6급여 첫 달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해요.

총 1년간 5,620만원 수령이 가능네요. 6+6 육아 휴직급여는 말 그대로 엄마만 사용할게 아니라 아빠 또한 사용을 해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했을 때는 위와 같이 계산이 되지만, 1명이 먼저 사용하고 6개월 뒤 다른 한 사람이 사용할때는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는 일반 수당(2025년 기준 육아휴직 수당 2,310만원) 을 지급 한 뒤, 두 명 다 했을 때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차액분을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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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2025년은 20일로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는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처음 5일 동안 지원하고, 나머지 5일은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5일에서 20일 전부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03. 기업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은 중소기업들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04. 단기 육아 휴직제도 도입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2주(14일)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집니다. 이 2주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의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며, 아이가 아플 때나 부모의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방학이나 입학 시기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05. 시행은?
발표한 내용은 2025년 01월 01일 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05. 마무리하며
이번 예산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며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들에겐 이번 급여 인상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더라도, 1월 1일 이후의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2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는 12월에는 기존 급여인 150만 원을 받고, 2025년 1월과 2월에는 월 최대 2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소급 적용이 되어서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육아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와 업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